응시절차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전국의 해양경찰서, 면허시험장에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횟수 1회 제한)
        접수 후 종별변경은 신규접수 후 최초시험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           (횟수 1회 제한, 일반에서 요트 또는 요트에서 일반 종별 변경 불가)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서가 같은 경우 (인천해양경찰서 : 서울↔경기,태안해양경찰서 : 충남↔충북, 포항해양경찰서 : 경북↔경북제2)에는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구비서류
    응시원서(해양경찰청 소정양식) 1통
    사진 1매 (3.5cm×4.5cm)
    •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
    (해경서 방문접수만 가능)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수수료 4.000원 (인터넷 접수 시 처리비용별도)
대리접수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접수가능
우편접수 응시원서, 본인 신분증 사본1부, 수수료 4.000원, 회송용 봉투(등기우표 첨부), 연락처 및 응시희망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후 우체국에서 중형(제4호) 행정봉투 구입하여 등기우편으로 해당 시험장 관할 해양경찰서로 발송
기타 최초 응시일로부터 1년 이내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신규접수 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핸드폰 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시면, 면허발급현황을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신규접수 또는 재 접수 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재 접수 가능
      전국의 해양경찰서- 면허시험장 방문 또는 인터넷이용-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시험방법

 4지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시험내용
  • 일반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기관(10%), 법규(50%)
  • 요트조종면허 : 요트활동의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준비물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 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문제지 추첨

응시생 중 2명이 2개 유형 문제지 추첨

주의사항
  • 응시표에 기재된 시간 30분전 입실완료
  • 신분증 소지, 지정좌석 착석, 대리시험 여부 등 확인
  • 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시험관에게 제출하고 답안지는 답안지함에 투입하고 퇴실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해 채점 후 결과를 게시판 게시
필기시험

결과발표

  • 응시표에 합격 또는 불합격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 응시자는 본인 응시표 및 합격, 불합격 날인여부 확인
기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1년 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자가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기시험에 재 응시 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간 재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 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하나, 장소변경은 불가합니다.
  • 장소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 관할 해양경찰서가 같은 경우 (인천해양경찰서 : 서울↔경기,태안해양경찰서 : 충남↔충북, 포항해양경찰서 : 경북↔경북제2)에는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구비서류
  • 응시표
  •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해양경찰서 방문접수만 가능)
  •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수수료는 시험일 기준 1일 전 까지만 반환됨

수수료

54,000원(인터넷접수시 처리비용 별도)

대리접수

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지참 접수가능

  • 실기시험 접수 시 지정된 응시일자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기시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비고
수상안전교육 대상
    1.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접수시 구비서류
    1. 수상안전교육 신청서
    2. 응시표(신규 취득자) 또는 조종면허증(면허 갱신자)
    3.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4. 수수료 12,000원 (인터넷 접수시 별도 수수료 발생)
내용ㆍ방법 및 시간
    1. 교육내용

  • 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 다. 수상상식
  • 라. 수상구조
    2. 교육방법 및 시간 : 영상교육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하되 50분 교육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실시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1.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 업무 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자2.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점이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는 시점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아래의 교육을 이수한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나.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

  •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은 조종면허증 교부신청서, 응시표,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사진1매(3.5cm x 4.5cm) 제출
  • 조종면허 갱신자는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후 조종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사진 1매(3.5cm x 4.5cm) 제출
  • 재교부 신청자는 조종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사진 1매(3.5cm x 4.5cm)를 제출합니다

    • 조종면허시험 합격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14일 이내에 교부
    • 갱신 신청자 또는 재교부 신청자는 갱신교부신청서 또는 재교부신청서 작성 후 7일 이내 교부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일-2일 이내 발급, 문자 메세지로 발급내역을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해양경찰서 방문수령 및 우편수령(본인이 반송우편 제출한 경우)도 가능합니다.
    • 사진1매(3.5cm x 4.5cm) 및 교부신청
    • 수수료 5,000원 (현금 및 신용카드)
    • 수상안전교육필증 (대행기관 양식)
    • 시험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년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합니다.
    • 기타 인터넷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s://imsm.mps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처 및 시험관련 문의처(인터넷 접수 : https://imsm.mpss.go.kr)
    • ※ 주의사항
        ㅇ필기시험 수수료(4,000원) 현금 및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수입인지 불가)
        ㅇ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일시에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필기/실기) : 전국 23개 조종면허시험장/강원요트 필기시험은 PC시험장에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