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응시자격  조종면허시험 응시자격 일반1급 조종면허 14세 이상인 자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 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일반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조종면허시험 결격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의거 조종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4세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 응시 절차

 응시절차  조종면허 취득절차    응시원서접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전국의 해양경찰서, 면허시험장에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접수 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횟수 1회 제한) 접수…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기준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기준 과제 항목 세부내용 감점 채점요령 1.출발전점검 및 확인 (가)로프취급미숙 (1) 8자묶기를 하지 못한 때(8자묶기) (2) 바우라인(bowline)묶기를 하지 못한때 (Bowline묶기) (3) 클로브(clove) 묶기를 하지 못한때 (clove묶기) (4) 클리트(cleat) 묶기를 하지 못한때 (cleat묶기)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구명동의 착용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때 (구명동의 착용불량) 4 세부내용에…

조종면허 시험안내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시험밥법 : 선택형 50 문항(50분)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 70점 이상     - 일반2급 : 60점 이상     - 요     트 : 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 시험밥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 80점 이상     - 일반2급 : 60점 이상     - 요     트 :…

조종면허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과목    * 일반조종면허 구분 내용 비고 1. 수상레저안전 가) 수상환경(조석.해류) 나) 기상학 기초(일기도,각종 주의보.경보) 다) 구급법(생존술.응급처치.심폐소생술) 라) 각종 사고시 대처방법 마)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2. 운항 및 운용 가) 운항계기 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다) 신호 3.기관 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나) 일상정비 다) 연료유.윤활유 4.법규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상교통안전법」 라) 「해양환경관리법」    * 요트조종면허 구분 내용…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기준

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기준 과제 항목 세부내용 감점 채점요령 1.출발전점검 및 확인 (가)구명동의 착용불량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때 (구명동의 착용불량) 3 출발전 점검시 착용상태를 기준으로 1회 채점한다 (나)점검불이행 출발 전 점검사항 [구명부환(救命孚環) 소화기.예비.노/엔진.연료.밧데리. 핸들.속도전환레버.계기판.자동정지줄] 을 확인하지 아니한때(점검사항 누락) 3 (가) 점검사항중 1가지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채점한다. (나) 확인사항을 행동 및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