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기준
과제 | 항목 | 세부내용 | 감점 | 채점요령 |
---|---|---|---|---|
1.출발전점검 및 확인 | (가)로프취급미숙 | (1) 8자묶기를 하지 못한 때(8자묶기) (2) 바우라인(bowline)묶기를 하지 못한때 (Bowline묶기) (3) 클로브(clove) 묶기를 하지 못한때 (clove묶기) (4) 클리트(cleat) 묶기를 하지 못한때 (cleat묶기)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나)구명동의 착용 |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때 (구명동의 착용불량) | 4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다)출발준비 불량 | (1) 분담된 임무에 해당하는 위치를 선정 하지 못한때(위치선정불량) (2) 출발전 전후좌우 물표 및 장애물을 확인하지 아니한때 (ⓢ출항전 안전확인)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2.출발 및 기주(機走) | (가)크루(crew) 지휘불량 | 스키퍼(skipper)가 크루(crew)에게 지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지시 또는 시험관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로 지시한때(ⓢ지휘불량) | 4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나)이안(離岸) 불량 | (1)요트의 선체가 직접 계류장과 부딪힌 때(ⓢ계류장의 충격) (2) 이안후 펜더(fender)를 달고 운항한 때(ⓒ펜더달고 운항) (3) 이안후 계류줄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계루줄 미정리) (4) 출항준비 지시후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는 등 준비상태가 불량한 때 (ⓒ출항준비 불량) (5) 2회 이상 이안 시도후에도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한 때 (ⓢ2회 이상 이안곤란)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다)이안시 급발진 및 엔진정지 | (1) 엔진시동을 하지 못한 때 (ⓢ엔진시동 미숙) (2) 엔진시동중 레버조작의 잘못으로 엔진이 정지한 때(ⓢ레버조작불량) (3) 레버를 급히 조작함으로써 급하게 발진한 때(ⓢ레버급조작.급출발)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
(라)항내 기주시 속력 미준수 | 항내 기주시 규정속도를 초과한 때 (ⓢ항내기주 5노트 초과) | 4 |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나) 시험관은 당해 시험장의 제한속도 를 응시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바람 또는 충돌위험 회피 등의 사유로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속력 을 초과한 경우를 제외한다. |
|
(마)침로기주 불량 | (1) 지시된 침로를 15초 이내로 ±5˚ 이내로 유지하지 못한때 (ⓢ지정침로±5˚초과) (2) 변침후 침로를 ±5˚ 이내에서 유지하지 못한 때(ⓢ침로유지 불량) |
4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 범위는 45˚ . 90˚ 및 180˚ 내외로 각 1회실시하여야 하며 나침의로 변침 방위를 평가한다. (다) 변침후 15초 이상 침로를 유지하는 지 확인 하여야 한다. |
|
3.범주(帆走) | (가)크루태킹(tacking :맞바람 방향전환 역할불량) | (1) 스키퍼의 “태킹준비”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때 (ⓒ준비동작 불량) (2) 스키퍼의 “태킹’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민첩한 동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태킹동작불량) (3) 태킹후 위치 선정이 불량한 때 (ⓒ위치선정 불량) (4) 태킹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때(ⓒ돛 또는 시트상태불량) |
3 | (가) 본 과제 평가시 바람이 없어 범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주에 의하여 범주를 평가할 수 있다 (나)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나)스키퍼(skipper) 태킹불량 | (1) 태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태킹이 지나쳐 클로스 리치(Close reach)이상 회전한때(ⓢ태킹불량)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또는 부정확 하거나 적은 목소리로 지시를 할 때 (ⓢ태킹지휘 불량) (3) 태킹후 침로 및 지정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태킹후 침로유지 불량) (4) 태킹후 위치이동이 불량한 때 (ⓢ위치이동 불량)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
(다)크루자이빙(gybing:뒷바람 방향전환) 역할불량 | (1) 스키퍼의 “자이빙준비”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 (ⓒ준비동작 불량) (2) 스키퍼의 “자이빙” 지시에 따른 필요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민첩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때 (ⓒ 자이빙 동락불량) (3) 자이빙후 위치선정이 불량한 때 (ⓒ위치선정 불량) (4) 자이빙후 돛의 조절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때(ⓒ돛 또는 시트 상태불량)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
(라)스키퍼 자이빙 불량 | (1) 자이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자이빙이 지나쳐 브로드 리치 (Broad reach)이상 회전한때 (ⓢ방향전환불량)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또는 부정확 하거나 적은 목소리로 지시를 한 때 (ⓢ자이빙 지휘불량) (3) 자이빙 후 침로 및 지정침로를 유지하지 못한때 (ⓢ자이빙후 침로 유지불량) (4) 방향전환후 위치이동이 불량한 때 (ⓢ위치이동 불량)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
4.입항 | (가)접안불량 | (1)지정계류석으로부터 50m의 거리에서 3노트 이하로 속도를 낮추지 아니하거나 접안위치에서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하지 아니한 때 (ⓢ50m 전방 3노트 초과, 미중립) (2) 계류장과 선체가 직접 부딪힌때 (ⓢ 계류장 충돌) (3) 시험선과 계류장이 2m 이내의 평행이 되게 접안하지 못한 때(ⓢ접안 불량) |
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나)계류불량 | (1) 계류하여야 할 위치에 계류하지 못한때 (ⓢ계류위치 부적절) (2) 계류줄의 묶는 방법이 틀리거나 풀리기 쉽게 묶은 때 (ⓒ결색 불량)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
(다)펜더(fender) 취급미숙 | (1) 펜더를 요트 접안현의 적당한 높이에 달지 못한 때(ⓒ펜더높이 부적절) (2) 펜더에 달린 로프의 묶은 부분이 느슨하거나 풀린 때 (ⓒ펜더 묶인상태 부적절)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 |
(라)뒷정리 불량 | 로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한때 (ⓒ계류 후 로프정리불량) | 3 |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 할 수 있다. |